사법개혁

끝으로 여성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평등하게 성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자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 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20120710)

법조계에는 '대법원의 판결은 틀려도 맞다'라는 말이 있단다. 대법원의 판결이 한국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마지막 심판이란 뜻이다. 이 판결이 판례가 되고 정의라 불린다.

대법관 한 명이 일 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3천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계속 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1, 2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념의 잣대로 좌우균형을 맞추기보다 대법관 여남비율을 50:50으로 맞추는 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일지 싶다.


덧1. 대법원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검찰총장이 부러운 대법원장'편을 보면 안다.

덧2.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없다.
"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나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전원"이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 전원이 남성일 때는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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