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고소득자 연봉 제한 법안의 채택이 불발됐다. 스위스 언론들은 24일 실시된 '1대 12' 법안이 국민투표 결과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한 기업에서 최고 급여가 최저 급여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표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반대가 66.9%, 찬성이 34%로 반대가 2배 가까이 많았다. 앞서 수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았다. 스위스 청년좌파단체 젊은사회민주주의(JUSO)가 주도한 이 법안은 2011년 3월 시민 11만3,005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년 6개월간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누구나 법안을 발의해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 검토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JUSO는 스위스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8,881달러(8,369만원)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잘 살지만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스위스는 앞서 3월 상장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기업간 연봉차이 제한 및 300만스위스프랑(34억8,744만원) 이상 보너스의 세금 부과 등 24가지 요구가 담긴 CEO고액연봉제한법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킨 바 있다. - 한국일보 20131124 2013년 스위스에서 실시한 '임금비율제한' 법안은 경영진 월급이 그 회사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의 1년 임금(12달 임금)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최대임금제에 관한 법안(1:12 initiative)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것보다 한 달에 더 많은 돈은 벌지 말자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법안은 주민투표에서 34%만 찬성해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결된 원인 중 하나는 경영자 측에서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고, 연봉은 25,155,240원(2,096,270원×12개월, 세전)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있으면 최대임금제도 있어야 합니다.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