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 투쟁기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깻잎을 싸게 먹을 수 없습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깻잎 농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단기로 와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일종의 공식처럼 하루 '근로 시간 11시간, 휴게 시간 3시간'이 명시(69)"되어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씩 일합니다. 휴게 시간이 3시간이 있지만 "1일(8시간) 작업량 15BOX(상자)"로 작업 할당량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1일(8시간) 작업량 15BOX는 "깻잎 한 상자에 보통 1천 장이 들어가기에 하루에 깻잎 1만 5천 장을 따라는 의미(73)"입니다. "아무리 능숙한 솜씨로 깻잎을 따더라도 물리적으로 8시간 안에 15상자, 즉 1만 5천 장을 따기는 쉽지 않"아서 이주노동자들은 "오전 6시 30분에 밭에 나가서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깻잎을 따야 1만 5천 장을 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빵과 두유를 허겁지겁 먹고 밭에서 걸어서 5~10분 걸리는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 말고는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76)"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 시간을 제외한 노동 시간(8시간)에 실제 일한 일수와 최저 시급을 적용한 금액만 달마다 받"는 "시급제이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늘 축소되(69)"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주노동자는 월급에 비례해서 기숙사비를 내기에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 인상 액수가 그리 크지(33)"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기숙사는 좁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살면서 어마어마한 월세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그래서 깻잎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을 노예로 비유합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일손이 필요한 곳에 데려다가 채우는 '인력 수급 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하는지, 그 실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 빈자리를 채울 노동자를 '인력 수급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데려오면 그만(38)"이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한 이주노동자 수와 임금 체불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한 노동자 수는 2016년 21,482명에서 2020년 31,998명으로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고, "임금 체불 금액은 2016년 686억 원에서 2020년 1287억 원으로 5년 만에 1.9배 가까이 증가(89)"했습니다.
"오랜 기간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버텼냐고 되물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질문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에게 3년 넘게 월급을 주지 않고 붙잡아놓을 수 있었을까? 왜 그동안 이주노동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까? 외국인 인력 수급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문제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51)" 되물어야 합니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이주 노동자는 신고해도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찾아와 해코지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그냥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3년을 체류하고 재고용되면 본국에 다녀오지 않고도 1년 10개월을 더 머물러 총 4년 10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닌 꼭 4년 10개월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면(주소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과 귀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로 온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5년에서 두 달이 부족한 4년 10개월을 최대 체류 기간으로 정한 것(125)"입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력만 이용할 뿐 그들이 한국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127)"를 보여줍니다.
한국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만인 농업인 사업주는 차등 적용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원조'가 아닙니다.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으니 오히려 우리가 더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입니다.(93)" 이주노동자는 "그래요? 우리가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다고요? 그럼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세금도 절반만 낼게요.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음식값도, 버스값도 반만 낼게요. 그러면 될까요?(94)"라고 반문합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한국의 사업장에 '젊은' 이주노동자가 단기로 와서 빈자리를 채우고, 그의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그 빈자리를 다른 '젊은' 이주노동자가 채우는 단기 순환 노동 이주 정책(124)"입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지만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빈자리를 다른 이주노동자가 와서 채(127)"웁니다.
농민이 사회적 약자이고 농가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준수함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84)"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용허가제가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단기로 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목표(116)"로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힘들고 곤란한 건 오히려 우리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나의 삶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깻잎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표정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로컬푸드, 동물복지, 무항생제 같은 표시에만 안심하며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주저한(13)" 사람이었습니다. 저자는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인력'이 되어 우리 사회의 노동력 빈칸을 메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 보따리 안에는 삶도 있고, 꿈도 있고,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상도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15)"이라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를 빌려 이렇게 강조합니다.
깻잎 투쟁기/우춘희/교양인 20220519 250쪽 16,000원
1일(8시간) 작업량 15BOX는 "깻잎 한 상자에 보통 1천 장이 들어가기에 하루에 깻잎 1만 5천 장을 따라는 의미(73)"입니다. "아무리 능숙한 솜씨로 깻잎을 따더라도 물리적으로 8시간 안에 15상자, 즉 1만 5천 장을 따기는 쉽지 않"아서 이주노동자들은 "오전 6시 30분에 밭에 나가서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깻잎을 따야 1만 5천 장을 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빵과 두유를 허겁지겁 먹고 밭에서 걸어서 5~10분 걸리는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 말고는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76)"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 시간을 제외한 노동 시간(8시간)에 실제 일한 일수와 최저 시급을 적용한 금액만 달마다 받"는 "시급제이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늘 축소되(69)"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주노동자는 월급에 비례해서 기숙사비를 내기에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 인상 액수가 그리 크지(33)"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기숙사는 좁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살면서 어마어마한 월세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그래서 깻잎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을 노예로 비유합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일손이 필요한 곳에 데려다가 채우는 '인력 수급 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하는지, 그 실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 빈자리를 채울 노동자를 '인력 수급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데려오면 그만(38)"이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한 이주노동자 수와 임금 체불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한 노동자 수는 2016년 21,482명에서 2020년 31,998명으로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고, "임금 체불 금액은 2016년 686억 원에서 2020년 1287억 원으로 5년 만에 1.9배 가까이 증가(89)"했습니다.
"오랜 기간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버텼냐고 되물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질문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에게 3년 넘게 월급을 주지 않고 붙잡아놓을 수 있었을까? 왜 그동안 이주노동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까? 외국인 인력 수급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문제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51)" 되물어야 합니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이주 노동자는 신고해도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찾아와 해코지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그냥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3년을 체류하고 재고용되면 본국에 다녀오지 않고도 1년 10개월을 더 머물러 총 4년 10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닌 꼭 4년 10개월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면(주소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과 귀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로 온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5년에서 두 달이 부족한 4년 10개월을 최대 체류 기간으로 정한 것(125)"입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력만 이용할 뿐 그들이 한국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127)"를 보여줍니다.
한국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만인 농업인 사업주는 차등 적용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원조'가 아닙니다.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으니 오히려 우리가 더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입니다.(93)" 이주노동자는 "그래요? 우리가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다고요? 그럼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세금도 절반만 낼게요.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음식값도, 버스값도 반만 낼게요. 그러면 될까요?(94)"라고 반문합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한국의 사업장에 '젊은' 이주노동자가 단기로 와서 빈자리를 채우고, 그의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그 빈자리를 다른 '젊은' 이주노동자가 채우는 단기 순환 노동 이주 정책(124)"입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지만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빈자리를 다른 이주노동자가 와서 채(127)"웁니다.
농민이 사회적 약자이고 농가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준수함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84)"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용허가제가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단기로 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목표(116)"로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힘들고 곤란한 건 오히려 우리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나의 삶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깻잎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표정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로컬푸드, 동물복지, 무항생제 같은 표시에만 안심하며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주저한(13)" 사람이었습니다. 저자는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인력'이 되어 우리 사회의 노동력 빈칸을 메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 보따리 안에는 삶도 있고, 꿈도 있고,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상도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15)"이라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를 빌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주노동자는 그의 손과 더불어 그의 일생이 함께 온다. 이 나라의 국민은 아니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먹고, 축제를 열고, 마을과 사회에 어울려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는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128).
깻잎 투쟁기/우춘희/교양인 20220519 250쪽 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