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한국과 프랑스의 임대주택은 역사부터가 다르다. 한국의 임대주택 역사는 1988년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30년을 넘어간다. 반면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첫 번째 사회주택은 기업가인 장 바티스트 고댕(Jean Baptiste Godin)이 1858년부터 1883년까지 건설한 노동자 주택이다. 그는 공장 노동자에서 기업가로 성공해 많은 자산을 모았는데, 노동자 시절에 마주했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기억하고 자신의 재산을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 데에 사용했다(84)'. 약 500여 채의 노동자 주택을 지었다. 고댕이 노동자주택을 건설하던 시기에 사회주택은 다른 기업가들과 도시로 퍼져나갔다. '프랑스 전국에서 기업가를 중심으로 지어지던 사회주택은 1894년에 최초로 사회주택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85)'. '프랑스의 노동자주택 및 사회주택은 법률 제정 이전에도 법을 통해 기업가나 지자체장의 개별적인 선의의 틀을 벗어나 사회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 노동자들을 위해 소수의 의식 있는 자산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한 지 40~50여 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국가가 사회주택에 관여(86)'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이 발달한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의 개념만이 아니었다. 1906년에 도시 인구가 전체의 62퍼센트에 도달하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영아 사망률이 20퍼센트에 달했다. 미래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국가적인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1912년에는 오늘날과 유사한 방 하나의 최소 규모를 9제곱미터로 정했다. 1919년에는 주거 환경이 열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1884년부터 발전된 사회주택에 대한 제도는 1930년대에 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92)'. '1